라이센스
깃허브 레포지토리를 생성하다보면 라이센스를 설정하는 옵션이 있다.
기존에는 설정하지 않거나 MIT 라이센스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번 기회에 라이센스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꺼 같다 정리하게 된다.
정리는 Licensing a repository와 라이선스 비교표를 참고해 정리했다.
라이센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기본 저작권법이 적용되지만, 특정 라이센스를 선택하고 명시함으로써 모든 권리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오픈소스 개발 목적으로 레포지토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오픈 소스에 알맞는 라이센스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를 복제, 배포, 재생산 할 수 없다고 한다.
라이센스는 주로, root 파일의 LICENSE.txt, LICENSE.md 또는 README.md 파일에서 기술해 명시한다.
라이센스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레포지토리가 public으로 설정되어있다면 기본적으로 fork 기능이 가능하다.
fork가 가능하다고해서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목적에 맞는 라이센스를 명시하고, 이해된 라이센스를 이해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오픈소스SW와 라이센스의 이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을 참고했다.
오픈소스SW의 개요
오픈소스SW(이하 오픈소스)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복제/배포/수정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Linux 커널, 아파치 웹서버, FireFox, MySQL 등이 있다.
오픈소스의 지색재산권과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현재 소프트웨어는 아래 4가지 항목 등에 의해 보호 받는다.
-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영업비밀
라이센스의 의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에 의해 보호받으면 저작권자만 사용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있도록하는 것이 라이센스다.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으로,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센스를 지켜야 하며, 위반한 경우 라이센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책임이 발생한다.
2017년 기준, 78개의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있지만 주로 사용되는 라이센스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다.
자주 사용하는 라이센스
BSD
- 저작권을 명시하고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됨
GPL
- GPL 라이센스를 적용 받는 코드의 경우, 사용자의 라이센스도 GPL 라이센스 적용 대상이 됨
- 유료로 배포 가능하나, 소스 코드 전체를 공개해야된다는 특이한?점이 있음
MIT
- 라이센스 및 저작권을 명시해야하고, 상업적, 사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함
- GPL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라이센스임
-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이 없음
Apache
-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음
-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MPL
- 새로운 파일에 작성된 소스코드에 대해 공개의 의무가 없음
-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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